◇ 특정인 승진시킬 목적으로 근평 조작 지시·묵인 의혹
◇ 정부합동 감사 적발 후 “상 주는 것이 좋다 의사표시” 시인
진도군의 시민단체가 진도군 인사와 관련해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평정점(이하 근평점수)을 조작하도록 지시·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도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진도사랑연대회의는 24일 이동진 진도군수를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진도사랑연대회의는 고발장을 통해 “진도군 인사담당 부서는 지난 2013년 2월경 84명의 공무원에 대한 근평점수를 수 차례에 걸쳐 고의로 변경해 서열명부의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3년 11월경 행정자치부 정부합동 감사에 드러난 내용으로 행정자치부는 당시 “진도군 인시담당자 등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근평점수를 수정했다”며 “진도군수에게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진도사랑연대회의는 “이 군수가 근평점수 조작과 관련 2013년 11월 진도군의회 203회 정례회에서 행정자치부 감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자 근평점수 조작 개입을 부인하다가, 1년이 흐른 2014년 11월 진도군의회 211회 정례회에서는 ‘공을 세운 공무원에게 상을 주는 것이 좋다는 의사표시는 했다’”고 근평점수 변경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진도사랑연대회는 “피고발인인 이동진 군수가 진도군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그 지위를 악용해 근무평점제도를 훼손하고 직업 공무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 부안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공무원 58명의 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3년 8월 기소되어 2015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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