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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특정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ilovejindo2019.09.10 09:20조회 수 35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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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교육의 현장인 일선 학교 교문 일대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교원들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12(), 716()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도군럭비협회 관계자와 진도군기자협회 간부, 회원 등은 진도실업고등학교를 두 차례 방문하여 진도실고 교사를 교장실로 불러들여 석탄재 폐기물 반대와 관련한 1인시위 중단과 이동진 군수관련 피켓시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유는 다른 사회단체가 진도실고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요구하여 실고 지원 중단을 요구하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도실고 해당 교사는 석탄재 반대 1인 시위 이전부터 세월호 진상규명과 박근혜 탄핵 촉구 등의 1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학생들의 인권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지역의 사회문제 등에 대해 지역과 함께 고민하며 사회 민주화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

 

물론 해당 교사의 이러한 활동과 1인 피켓시위는 학교 일과 후에 진행하여 왔으며, 학교 업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인적 활동이다. 해당 교사는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따라 개인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교육 활동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왔다.

 

그런데도 일부 단체는 일과 후 개인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를 방문, 해당 교사를 교장실로 불러들여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을 추궁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등 몰지각한 행동을 자행하였다.

 

이들은 그것도 모자라 819일 진도실고 2학기 개학날 학생들 등굣길 정문 앞에서 데모꾼 NO! 정치교사 OUT!’, ‘당국은 교육자 신분 망각한 정치교사 퇴출하라!’, ‘정치교사 퇴출 안하면 학생 등교 보이콧!’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학교는 진도의 미래를 짊어지고 꿈을 일궈 나가는 학생들의 배움터이자, 그 어떠한 외부의 압력과 탄압에도 보호되어야 할 신성한 공간이자 교육의 가치가 지켜져야 하는 마지막 보루임에도 일부 어른들의 몰지각한 행태로 인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은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학교 앞 피켓시위에 나선 이들은 주어가 없다며 해당 교사를 특정하지 않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해당 교사를 특정하지 않고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그 학교에서 재직 중인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 된다. 또한 등굣길 피켓 시위를 접한 학생들은 등교 보이콧등의 피켓을 보며 불안감에 휩싸여 등교하는 등 보이지 않는 폭력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또 다른 단체에서는 교육 관련 기관에 해당 진도실고 교사의 감사와 퇴출을 추진하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군부 독재 시대에나 가능했던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일부 단체의 비이성적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미래를 파괴한 것이며,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원테러행위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부 단체는 군부 독재시대에서나 자행되었던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들에 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진도인재육성장학회는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진도군과 장학회는 특정학교 지원 제외 논란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 진도실고를 비롯한 전남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일부 단체의 비이성적인 학원테러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학생과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1999

 

사단법인 참여와 자치를 위한 진도사랑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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