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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시민단체 5.31 선거관련 성명서 발표

2006.04.14 11:39조회 수 665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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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시민단체 5.31 선거관련 성명서 발표
부적절한 후보 낙선 운동도 불사할 것




김남중 기자, 5555knj@hanmail.net  












참여와자치를위한 진도사랑연대회의 와 환경운동협의회는 6일 5.31 지방선거을 앞두고 '후보자 및 공직사회에 경고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염려스러운 사태가 일어나고있어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동기를 밝혔다

이들단체는 선관위가 3월 20일 현재 진도군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건수가 21건이고, 그 가운데 공무원 관련 건이 16건, 유력 후보자와 배우자 관련 건이 2건이라고 밝히며 수사를 의뢰한 일부 선거법 위반사건은 죄질이 무거워 후보자가 당선이 되더라도 공직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에 염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들단체는 그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야 할 공직사회가 타락선거의 주범이 되고 있는 일은 국민과 국법을 우롱하는 중죄일 수밖에 없으며 일부 공무원들이 공직을 사유화한 정치권력의 심복이 되어 과도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지역 유권자에 대한 기만행위이다고 주장하며 진도군민의 엄중한 심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단체는 4만 군민을 책임지고 법규를 준수해야 할 진도군수 후보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선거법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며 유력 정당의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후보군의 구태 의연한 행동을 버리고 진도군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여 군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며 부적절한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이들단체는 또 진도군수 후보자 선거법위반사례가 유력한 진도군수 후보 1명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에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찰과 진도경찰서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단체는 또 군민에 호소도 덧붙었다. 5.31 지방선거는 진도군과 군민을 위한 정책 대결의 각축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각 후보자들은 유권자에게 차별화된 정책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유권자들은 진도 발전과 주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며 이제 지연․혈연 학연과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행위는 청산해야 할 과거의 유물일 뿐이다.고 군민에게 호소했다.

한편 진도군 민주시민단체(공무원노조.농민회.농협노조.전교조.진사련.체신노조.축협노조.KT노조.현대자동차노조.환경협)는 12일 제5기 출범식때 지역 현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여서 5.31선거를 앞두고 지역정가에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 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6-04-06 오전 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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