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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사 편법허가방침에 시민단체 반발

2006.04.14 11:32조회 수 488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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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채취허가 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뒤 골재수급안정을 바라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규사채취허가를 둘러싸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바닷모래 허가가 불허되자 골재업체는 광업권을 이용한 규사허가 신청서를 진도군에 냈다.

똑같은 지역이나 광구에서 채취하는 바닷모래나 규사의 규정은 말일 뿐 실제로는 모두 골재로 팔려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 난10월 말경에 골재업자들이 신청한 광물채취 및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는 군이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기간 시간이 지체되어 허가여부는 2003년 1월 초에 결정해야 된다.

@IM1G@ “규사채취허가는 바닷모래와 달리 정부에서 허가해준 광업권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인 만큼 허가해야한다”는 진도군과 “바다생태계 파괴 등 군 재산 보호 및 공익을 우선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당장 불허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와 팽팽히 맞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바닷모래와 똑같은 상황으로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할 사안을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확신하며 군과의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다.

진도사랑연대회의(의장 조정일, 이하 진사련)는 허가기간이 촉박함에 따라 29일 오후부터 주민들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규사채취반대 서명작업에 들어가 2003년 1월 3일까지 서명을 받아 관계부처에 진정서를 낼 방침이다.

골재업자들은 정부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아 원래 목적인 규사로 사용하지 않고 부산물인 골재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행정기관에서도 알고 있으나 제재할 법규정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관내의 바닷모래 및 규사채취는 (주)진일해운(12월 31일 만료)을 제외한 모든 업체가 허가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최근 대양해운(대표 고성원)등 4개 업체가 지산면 하의지적 80호 등 6곳 9만8300㎡의 면적에 99만㎥의 광물채취인가 및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군이 해양수산부 및 전라남도와 협의한 후 지난 12월 21일 회신결과에 따르면 군내 나리지선 1만5000㎡에 3만톤의 석회석 채광인가는 불허되고 광물채취허가는 8만3300㎡에 87만㎥로 하향 조정되었다.

실무과장의 경우 “광업권은 물권으로 정부와 전남도의 채광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불허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업자들이 허가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하지만 여론 악화 등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허가량을 줄여 관내에서 소비되는 년 3~40만㎥의 골재만 허가를 내줄 계획 등 사실상 허가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사를 허가하는 행위는 해저생태계 파괴 등 어족고갈은 염두에 두지 않은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하며 “산업자원부의 가사도 해역 골재자원 부존량조사에서도 골재량이 소진된 상태”라는 결과가 나와 허가를 내줄 경우 “군은 해저 생태계파괴 등 바다환경 변화에 따른 어족 고갈 및 해안사구 침식 등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도민협 조정일 상임대표는 “규사채취허가는 바닷모래 허가의 다른 이름으로, 채취한 규사 전량이 골재로 팔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규사로 사용하지 않고 골재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감사요청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던 바닷모래의 경우 진도군이 환경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채취불허 결정을 내리자 골재채취업자들이 이에 반발, ‘군수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라남도는 12월 24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바닷모래 채취 허가여부는 해당 단체장의 재량행위인데다 불허 이유가 심각한 해저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한 공익목적이어서 정당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혀 지방의 골재수급과 상관없이 서남권 바닷모래 채취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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