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시민단체, 공직사회 선거개입 경고 | |||
진도군 공무원 관련 16건 선거법 위반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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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 공무원들이 5.31 지방선거에서 특정 유력후보자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진도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 경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4월 6일자로 (사)진도사랑연대회의(의장 조권준)와 진도환경운동협의회(회장 이일호)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 후보자 및 공직사회에 경고한다”라는 제목으로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염려스러운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 20일 현재 진도군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건수가 21건이고, 그 가운데 공무원 관련 건이 16건, 유력 후보자와 배우자 관련 건이 2건이라고 한다. 수사를 의뢰한 일부 선거법 위반사건은 죄질이 무거워 후보자가 당선이 되더라도 공직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그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야 할 공직사회가 타락선거의 주범이 되고 있는 일은 국민과 국법을 우롱하는 중죄일 수밖에 없다. 일부 공무원들이 공직을 사유화한 정치권력의 심복이 되어 과도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지역 유권자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달 각 언론사와 방송 등을 통해 진도지역 유권자에게 ‘내복전달 사건’과 담당공무원의 ‘긴급구호지원금’ 직접전달로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등 공직자의 기본윤리와 자세를 망각했다는 비난이 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각 언론은 물론 시중 여론들도 “이 상태로는 진도가 침몰하고 희망이 없다”라는 자조섞인 탄식이 넘쳐나고 있어 진도의 시민단체의 입장표명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군민들이 뜻을 모아 사회질서를 바로 잡고 그릇된 행동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한다고 격려했다. 이들은 “중립을 지켜야 할 사회단체의 행사장이 정치꾼들의 난투장이 된 배경에는 진도 공직사회의 도덕불감증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진도군과 군민을 위한 정책 대결의 각축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우리의 주장”을 통해 “1. 진도군수 후보자 선거법위반사례가 유력한 진도군수 후보 1명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에 우리는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찰과 진도경찰서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군민을 기만하는 후보자들과 진도군청 일부공무원들은 유권자와 진도군민의 엄중한 심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3. 4만 군민을 책임지고 법규를 준수해야 할 진도군수 후보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선거법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유력 정당의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후보군의 구태 의연한 행동을 버리고 진도군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여 군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며 부적절한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을 발표한 진도사랑연대회의는 ‘5.31 광주전남 연대’ 가입단체이며 지난 해 진도거주 재외국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글문화학교’를 운영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에 주력해 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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